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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지 않으면 1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이 아니라 신청자에게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만 65세가 넘었는데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받아야 했던 연금을 고스란히 날린 겁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최대 월 349,700원, 선정기준액도 작년보다 크게 올라서 예전에 탈락했던 분들도 올해는 받을 수 있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수급 자격·소득인정액 계산법·감액 기준·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2026년 기초연금 핵심 요약
① 최대 수령액: 단독가구 월 349,700원 / 부부 합산 최대 559,520원
②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만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
③ 대상: 만 65세 이상 (2026년 신규: 1961년생) / 소득 하위 약 70%
④ 인상률: 전년 대비 2.1% 인상 (2025 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
⑤ 신청: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⑥ 주의: 신청하지 않으면 소급 지급 없음.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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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이 하위 70% 이하인 분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국가 연금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납입 이력이 없어도,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약 779만 명의 어르신이 수령 중이며, 2025년(736만 명) 대비 수혜 범위가 더욱 넓어졌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지급 목적 | 노후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의 생활 안정 지원 |
| 대상 연령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 (국내 거주) |
| 소득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이하 |
| 납입 여부 | 국민연금 납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
| 지급 방식 | 매월 25일 본인 계좌로 자동 입금 (신청자에 한함) |
| 주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
② 2026년 달라진 점 총정리
| 구분 | 2025년 | 2026년 | 변경 내용 |
|---|---|---|---|
| 최대 수령액 (단독) | 약 342,510원 | 349,700원 | 2.1% 인상 |
| 선정기준액 (단독) | 228만원 | 247만원 | 19만원 인상 |
| 선정기준액 (부부) | 364.8만원 | 395.2만원 | 30.4만원 인상 |
| 근로소득 공제액 | 112만원 | 116만원 | 4만원 인상 |
| 자동차 기준 | 배기량 기준 | 시가 4,000만원 초과 여부 | 배기량 기준 폐지 |
💡 작년에 탈락했다면 올해 다시 신청하세요
2026년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8.3% 대폭 인상됐습니다. 재산 변동이 없어도 기준선이 올라간 것만으로 새로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작년에 소득인정액이 228만~247만원 사이로 탈락하셨던 분은 반드시 재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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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급 자격 및 대상
| 자격 요건 | 내용 |
|---|---|
| 연령 | 만 65세 이상 (2026년 신규 대상: 1961년생) |
| 국적·거주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분 |
| 소득인정액 (단독) | 월 247만원 이하 |
| 소득인정액 (부부) | 월 395만 2,000원 이하 (합산) |
| 자녀 소득 | 자녀의 소득·재산은 반영되지 않음 |
수급 제외 대상
| 제외 대상 | 내용 |
|---|---|
| 직역연금 수급자 |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단, 연계 감액 후 일부 수급 가능한 경우 있음 |
| 소득인정액 초과자 |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
④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매달 버는 돈이 아닙니다. 근로·사업·연금 소득뿐 아니라 부동산·예금·자동차 같은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해서 합산한 금액입니다. 실제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수급이 어렵고, 반대로 소득이 낮고 재산이 많지 않다면 생각보다 쉽게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계산 방식 |
|---|---|
| 소득인정액 공식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근로소득 계산 | (근로소득 – 116만원) × 70% = 근로소득평가액 예) 월급 300만원 → (300 – 116) × 0.7 = 128.8만원 |
| 재산 소득환산 | [(일반재산 – 기본재산공제)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연 4% ÷ 12 |
| 기본재산공제액 | 대도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
| 자동차 기준 (2026 변경) | 시가 4,000만원 초과 차량만 재산으로 100% 환산. 배기량 기준 폐지 |
💡 모의계산으로 1분 안에 확인하세요
복잡한 계산을 직접 할 필요 없습니다. 복지로(bokjiro.go.kr) 접속 후 복지서비스 메뉴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예상 수령액과 수급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앱(내 곁에 국민연금)에서도 동일하게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⑤ 감액 기준 (부부·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은 상황에 따라 최대 금액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감액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예상 수령액을 미리 확인하세요.
| 감액 유형 | 기준 | 내용 |
|---|---|---|
| 부부 감액 | 부부 모두 수급 시 | 각각 20% 감액. 1인당 최대 약 279,760원 / 합산 최대 약 559,520원 |
| 국민연금 연계 감액 | 국민연금 월 52만원 초과 수령 시 | 기초연금 최대 50% 감액 가능. 수급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님 |
| 소득역전 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 시 | 기초연금 수급으로 오히려 미수급자보다 소득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 감액 |
💡 국민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이 무조건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국민연금 월 52만원 미만이라면 기초연금 감액이 없거나 소폭에 그칩니다. 국민연금이 0원이거나 매우 적다면 기초연금을 거의 풀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으로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⑥ 신청 방법 단계별 정리
| 신청 방법 | 내용 |
|---|---|
| ① 행정복지센터 방문 | 주소지 관할과 무관하게 전국 어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나 신청 가능 |
| ② 국민연금공단 지사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신청. 고객센터 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 시 직원이 집으로 방문 접수 |
| ③ 복지로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접속 후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기초연금 선택.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패스) 필요 |
| ④ 국민연금 앱 |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에서 모의계산 및 신청 진행 가능 |
준비 서류
| 서류 구분 | 내용 |
|---|---|
| 필수 서류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배우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배우자 있는 경우) |
| 추가 서류 | 전월세 계약서 (해당 시) / 자동차 등록증 / 장애인 등록증 등 (해당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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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녀 소득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녀의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부모님 수급 여부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2만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 기초연금을 거의 풀액으로 수령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해보세요.
Q. 1961년생인데 생일이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가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1년 4월생이라면 2026년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일이 늦어지면 그만큼 받지 못하는 기간이 생기니 생일 한 달 전 알람을 설정해두세요.
Q. 작년에 소득인정액 초과로 탈락했는데 올해도 안 되나요?
2026년 선정기준액이 단독 247만원으로 대폭 인상됐습니다. 재산 변동이 없어도 기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 후 재신청하세요.
Q. 거동이 불편해서 직접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에 연락하면 직원이 직접 집으로 방문해 신청을 도와드리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기초연금은 조건이 맞아도 신청하지 않으면 단 1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에는 선정기준액이 단독 247만원, 부부 395만 2,000원으로 크게 올라, 예전에 탈락했던 분들도 올해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바로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해보고, 자격이 된다면 오늘 당장 신청하세요. 신청한 달부터 입금이 시작됩니다.
📌 2026년 기초연금 핵심 정리
최대 수령액 : 단독가구 월 349,700원 / 부부 합산 최대 559,520원
선정기준액 : 단독 월 247만원 이하 / 부부 월 395만 2,000원 이하
신규 대상 : 2026년 만 65세 도달 (1961년생) /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
신청 방법 :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복지로 온라인·국민연금 앱
공통 주의 :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지급 없음. 과거분 소급 불가
※ 이 글은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 및 복지로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 안내 글입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소득인정액·수령액은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년 5월